바이오株 무분별한 상장 비판
'표준 기술평가모델' 개발 착수
앞으로 바이오업체가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하기는 이전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초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태와 신라젠 상장폐지 등으로 업계 잡음이 끊이지 않자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는 '표준 기술평가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기술평가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이전에 이뤄지는 과정으로 평가모델을 도입해 평가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평가모델이 완성되면 이후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신규 평가기관 확대에도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기술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시장 의구심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지난 2005년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코스닥에 입성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낮춰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재무제표상 적자가 있더라도 회사의 보유 기술이 유망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평가를 통해 상장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 제도에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업종은 바이오주다. 거래소에 따르면 2005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43개사가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했는데, 이중 바이오업종은 93개사에 달했다. 2015년 이후 6년 간 공모금액도 2조6490억원 규모로 나머지 업종(9190억원)의 3배 수준이다.
제도를 통해 상장 후 바이오 혁신기업으로 도약하는 사례가 다수 나오며 제도의 긍정적인 면이 조명됐다. 알테오젠, 레고켐바이오 등은 기술 이전에 성공했고 크리스탈지노믹스, 퓨쳐켐 등은 신약개발에 성공했다.
다만, 최근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바이오주로 인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선 이 제도가 바이오주의 무분별한 상장을 도와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으로 제도 개선 요구는 확산하고 있다. 신라젠은 지난 2016년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했다. 이후 2020년 5월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거래가 중단됐고 지난달 18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폐가 결정됐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상폐 사유가 상장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상장을 승인한 거래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특례상장 기업 큐리언트도 상폐 위험에 처해있다. 지난 2016년 상장한 큐린언트는 지난해 1분기 매출이 3억원 미만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같은 해 5월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큐리언트는 거래소로부터 올해 8월17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상장 5년 후부터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최근 반기 매출액 7억원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된다. 또한, 연매출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일 경우에는 상장폐지된다. 올해 글로벌 긴축 우려 등으로 기술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큐리언트의 사례는 더 나올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망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구축 등 철저한 경영 투명성 심사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