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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공제조합, 한강라이프 공제계약 해지…가입자 보상은


입력 2022.02.07 11:17 수정 2022.02.07 11:18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선수금 50% 받거나 다른 업체로 바꿔야

한강라이프 홈페이지 화면. ⓒ한강라이프

해약 환급금 미지급 논란을 야기한 상조업체 한강라이프가 결국 공제계약 해지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지난 4일 한강라이프에 공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제계약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낸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상조업체가 체결하는 피해보상보험계약이다. 이에 따라 한강라이프가 선수금을 맡길 다른 기관을 찾지 못하면 관할 시·도지사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상조회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조업체 등록이 취소될 경우 영업은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그 전에 한강라이프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폐업 신고를 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한강라이프는 지난해 자금난으로 소비자들의 해약 요청에도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환급금 30억8600만원을 늦게 지급하고 23억2400만원은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한강라이프 상조 서비스 가입자는 최대 7만명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한강라이프의 등록 취소·말소에 대비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소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강라이프 등록 취소가 확정되면 소비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의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을 등기우편으로 가입자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한강라이프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받은 피해보상 증서와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서를 참조해 피해보상 기간인 3년 안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한강라이프가 상조 상품과 함께 판매한 크루즈 상품 등의 금액은 보상받을 수 없다.


공정위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조 상품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소비자가 한강라이프 가입 사실을 증명하면 다른 15개 상조업체 가운데 원하는 업체 상품을 고를 수 있다. 이 경우 그동안 한강라이프에 납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해당 상품에 납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공정위는 “상조회사 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수금 미예치 등 할부거래법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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