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수익사업은 승인 취소 절차 착수"
"비자금 6100만원 마련…일부 김원웅 통장으로"
국가보훈처가 최근 횡령 의혹이 불거진 광복회에 대해 수익금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된 비위가 확인됐다며 수사기관에 의뢰하기로 했다. 부당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승인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
10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광복회의 국회카페 수익사업(헤리티지815) 수익금이 단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되고, 골재사업과 관련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일부 비위가 확인됐다.
보훈처는 "광복회는 국회카페 중간 거래처를 활용해 허위발주 또는 원가 과다계상 등 방법으로 6100만원을 마련하고, 이외에 국회카페 현금매출을 임의 사용해 비자금으로 조성했다"고 했다.
이 비자금 중 1000만원이 김원웅 광복회장 광복회장의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되어 사용됐다. 나머지 자금은 자금 필요 시 중간 거래처가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보훈처는 수사 의뢰와 별도로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 절차를 진행해 자체적으로도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광복회의 자체 수익사업 부당 자금 운용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익사업 취소 처분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