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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산불…2월 건조, 산불위기경보 ‘주의’로 격상


입력 2022.02.14 11:49 수정 2022.02.14 11:4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산림청, 산불위험지수 전년보다 50% 상승

“대보름 전통민속놀이 화기 취급주의해야”

올 연초부터 건조한 날씨로 연일 산불이 지속되고 있다.


산림청은 14일 자로 산불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특히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정월대보름 전통 민속놀이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산불발생 현황 및 여건 ⓒ산림청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정월대보름에는 일부 지역에 강우예보가 있지만 2월 산불위험지수가 전년보다 50% 상승해 쥐불놀이 등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가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전국적으로 작년에 비해 산불 위험지수 2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경북‧경남 지역 위험지수 20∼30점 증가했다.


건조주의 발령으로 2월 10일 기준 전국적으로 116건의 산불이 발생해 전년보다 2배가량 증가했고, 입산자 실화와 야간산불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산림청은 정월대보름 특별대책 기간(14∼16일)을 정하고,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국 300여 개 관서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정월대보름행사는 산림과 접하지 않은 지역으로 유도하고 지역 책임담당공무원 지정해 순찰 강화, 만일에 대비해 사용 가능한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의 출동태세도 상시 유지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산불위험‧취약지와 입산길목 등에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해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키로 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최대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올해 들어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에서 연일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2월 산불위험지수가 높은 만큼 불을 이용한 정월대보름 행사와 입산자의 화기 소지 등으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 자제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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