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행정지 항고심 늦어지고 있어 계속 논의 중"
정부가 오는 3월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시행한다. 다만 서울 지역은 집행정지 판결이 내려져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 시행하면서 한 달간의 계도기간 가지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다만 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시에 있어서는 집행정지가 처해진 상황이라 고등법원에서 항고심을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2월은 법관 정기인사가 있어 방역패스가 실시되는 3월 전에는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법원 정기인사 등 법원 내부적인 사정이 관련되면서 고등법원의 항고심이 늦어지고 있어서, 법원의 의사결정 시기 등을 검토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울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즉시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