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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부모 밑에서 커야 한다고, 지옥 속으로 다시 아동 돌려보낸다?


입력 2022.02.24 00:49 수정 2022.02.23 09:48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법무부, 22일 아동인권보호 추진단 중간결과 발표

인천 5세 의붓아들 학대 살해 조사·분석…가해자 폭력성·불성실함 여전했지만 피해 아동 가정 복귀

전문가들 "가해자 교육·처벌만 끝나면 피해 아동 가정으로 돌려보내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는 게 목표"

"가해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고 아동 삶 지원해야…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수사권 줘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입구. ⓒ연합뉴스

법무부가 22일 출범 1주년을 맞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하 추진단)의 활동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그간 발생한 중대 아동학대 사건 가운데 2019년 인천에서 계부가 휘두른 목검에 폭행당해 숨진 5세 아동 사건을 조사·분석했다. 또 범행 발생 수년 전부터 계부가 피해 아동을 지속해서 학대해왔지만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형사 입건하지 않았고, 학대 사실을 통보받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례 관리만 시행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학대가 되풀이되면서 결국 가해자에게는 접근 금지 조치 등이 내려졌지만, 가해자는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해 아동에게 접근했다. 경찰은 이러한 위반 행위에도 구두 경고를 하는 데 그치기도 했다.


이후 2년 가량이 지난 뒤 보호명령이 종료되면서 피해 아동은 가정으로 복귀했다.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계부의 폭력성과 불성실함을 인지하고도 지방자치단체에 퇴소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가정복귀 직후부터 학대는 다시 발생했고, 복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9년 9월 이 아동은 가해자가 휘두른 목검에 온몸을 여러 번 맞아 사망했다.


추진단은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해 아동이 아닌 가해자를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과 아동의 일상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5살 의붓아들 살해한 20대 계부.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총괄할 기관의 부재를 지적하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포함한 강화된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허용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권한과 의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수사기관, 지자체 등으로 분산된 구조적인 문제가 소극적인 개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아동학대 사건 해결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면서 정리해주는 역할의 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허 변호사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조사와 수사를 하고 강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미 변호사는 "제3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의 폭력성을 인지하고도 피해 아동을 다시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등의 소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기 쉽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 가해자가 교육과 처벌을 다 받고 보호처분 기간도 지나면 아동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 부모 밑에서 자라게끔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고, 이런 복귀를 막을만한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추진단이 제시한 것과 같이 피해 아동이 아닌 가해자를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아동의 삶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특히 사안이 중대하고 학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경우일수록 그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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