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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만남 여성 술잔에 마약 넣은 20대男 입건


입력 2022.03.02 13:57 수정 2022.03.02 13:58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여성 술잔에 마약성분 검출된 알약 3알 넣어

경찰, 입건된 남성 마약 간이시약 검사시행…마약양성반응 나와

국과수에 알약 성분 검사 진행 예정

서초경찰서ⓒ데일리안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의 술잔에 마약을 넣은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20분께 서초동 한 술집에서 상대방 여성의 술잔에 마약성분이 검출된 알약 3알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성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주점 직원에게 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직원의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다.


간이 시약 검사를 시행한 결과, A씨의 몸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구매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알약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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