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풋옵션 분쟁을 둘러싼 재무적투자자(FI)의 2차 국제 중재 신청에 대해 기업공개(IPO)를 방해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고객과 주주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컨소시엄이 국제상업회의소에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의무 이행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데 대해 "현재 IPO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2차 중재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행위야말로 공정시장가치 산출을 막기 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지난 달 28일 이번 2차 중재 신청에서 계약상 합의된 절차에 따라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신 회장에게 자신의 평가기관을 선정,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격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앞선 2019년에도 ICC 중재를 통해 투자금 회수를 시도했다가 지난해 9월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교보생명 측은 회사의 공정시장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IPO라고 강조했다.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한 상태인 교보생명은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업공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어피너티에 협조를 촉구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FI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우호 지분으로 참여시킨 투자자들이다.
신 회장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너티컨소시엄과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9월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을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교보생명은 약속한 시점까지 IPO에 나서지 못했고, 어피너티컨소시엄은 끝내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 때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의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했다.
문제는 안진회계법인 측이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40만9000원으로 평가하면서 불거졌다. 교보생명과 신 회장은 어피너티컨소시엄이 회계법인을 앞세워 과도한 풋옵션을 챙기려 한다며 반발해 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3년여 간 지속된 풋옵션 분쟁으로 유무형상의 막대한 피해와 함께 회사의 신뢰도도 하락했다며 "검찰 고발은 특정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영 상의 판단이었으며, 더 이상의 회사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방어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피해의 주원인은 안진회계법인이 고의적으로 부풀린 주식가치 평가에 있으며, 검찰 기소 후 관련자들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1심에서 검찰의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났으며, 검찰이 항소해 곧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보생명 측은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2018년에도 풋옵션 중재 신청으로 IPO를 방해했던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시간 끌기 전략으로 선량한 주주와 투자자들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는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IPO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