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초등학생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8년


입력 2022.03.04 17:29 수정 2022.03.04 17:29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계부, 추행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부인…항소 제기

재판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높아…추가 범행 가능성 있어"

법원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초등학생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에 재혼한 배우자, 배우자의 딸 B양, 배우자 사이 태어난 친자식들과 서울 자택에서 함께 살던 중 2019년 7~8월쯤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5월, 10월, 다음 해 1~2월쯤 총 3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행 사실을 인정한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없다고 변명했다. 오히려 B양이 친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 사실을 과장했고 허위 진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해 조사 받을 당시의 나이가 만 11세임을 고려할 때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서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독특한 상황을 묘사한 것이어서 진술 신빙성이 높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의 친자녀들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를 친부에게 보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지만 이는 그 자체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범행 목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 내용과 횟수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겐 자신의 비정상적인 성적 욕망을 피해자를 통해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이란 사정도 엿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장과정에 미칠 악영향이 얼마나 클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고 A씨를 질타했다.


A씨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수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