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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선후보 기표란 코팅?…선관위 "가짜뉴스"


입력 2022.03.09 17:25 수정 2022.03.09 17:25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투표지 절반만 기표돼도

정규 기표 용구면 유효표"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제3투표소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지에 특정 후보자의 기표란이 코팅돼 기표도장이 절반밖에 찍히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9일 경찰과 서울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 기표도장이 절반만 찍힌다"는 유권자 주장으로 경찰이 현장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중년 남성인 해당 유권자는 경찰 출동 후 선관위 안내를 받고 투표를 마친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 측은 교체한 기표 용구로 해당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이날 일부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특정 후보의 기표란이 코팅돼 있어 도장이 찍히지 않는다'는 유사한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선관위는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전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투표지에 절반만 기표되더라도 정규 기표 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표)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도 했다.


선관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관련 기준을 살펴보면,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할 경우 일부만 투표용지에 찍혔거나 원형 표시 안쪽이 메워진 것으로 보이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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