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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에 갑질한 경남기업·태평로건설 시정명령


입력 2022.03.10 12:02 수정 2022.03.10 09:26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민원 처리 비용 부당 전가 등

경남기업 홈페이지 모습. ⓒ경남기업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경남기업(주)과 태평로건설(주)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산재·민원처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은 (하청)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거나 내역서 등에 없는 사항이라도 경남기업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하게 하는 등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2개 하청 업체에 18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애초 계약 기간보다 연장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최대 47일 늦게 발급하기도 했다.


태평로건설은 하청업체와 계약에서 기성금(공사비) 지급 유보나 사고 발생 때 민·형사상 책임과 경비를 하청 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부당특약을 22건 설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두 기업에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방 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으로 특약의 유형 및 건수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법 위반을 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며 “이번 현장조사 및 제재를 계기로 많은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부당특약을 수정·삭제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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