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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 증시 전망③] 새 정부 출범, IPO 분위기 반전 계기될까


입력 2022.03.12 06:00 수정 2022.03.11 17:57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중소기업·벤처 IPO 활성화 기대감

물적분할 관련 소액주주 보호 공약

“상장 예정 모회사 디스카운트 해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기업공개(IPO) 시장도 향후 시장 방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IPO도 찬바람을 맞고 있지만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다. 다만 기업들이 일방적인 물적분할로 논란을 빚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관련 제도 개선을 공약한 만큼 차기 정부의 기조가 주목된다.


◆“순수 중소기업 IPO 활발해질 필요 있어”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내외 변수로 인해 증시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공모가가 희망밴드 하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되는 기업이 속출하는 등 공모 시장 전반이 위축된 모습이다. 사상 최대어인 LG에너지솔루션 IPO 이후 공모주 열기가 급격히 식어가며 상장을 철회하거나 일정을 재검토하는 기업들도 줄을 잇고 있다.


다만 차기 정부에선 중소기업·벤처 IPO가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 당선인은 디지털, 혁신,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벤처 자본 조달과 고용 간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가 성장 정책의 열쇠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소기업·벤처 IPO 활성화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벤처투자에서 IPO까지 이어진 기업들은 연 80~100개 정도”라며 “지난해 IPO가 증가했지만 일부 대형 기업과 유니콘 중심이었고, 대기업의 물적분할을 통한 상장보다 순수 중소기업 IPO가 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대선 과정에서 모회사의 소액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주목된다. 최근 LG화학의 물적분할 후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등으로 소액주주 권익이 침해된다는 반발이 커지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에 대한 주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규제 공약을 내놓자 기업들도 한발 물러선 상태다.


벤처 투자에서 IPO로 이어진 기업들 추이 ⓒ유진투자증권
◆물적분할 관련 개인투자자 보호대책 주목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주식 물적 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 보호대책을 제도화하겠다”며 “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하고 상장 시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 등 보호대책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발표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통해서도 일부 기업들이 핵심 신산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과 관련해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물적분할은 모회사가 신설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방식이다. 물적분할은 인적분할과 달리 모회사의 주주가 신설 법인 주식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 기존 주주들 입장에선 알짜 사업이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 주가 타격까지 감내해야 한다. 물적분할 요건 강화는 더블 카운팅으로 발생하는 할인율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신설 자회사 기업 공개 시 모회사 주주에게 보유주식 수에 비례해 우선 배정하는 사안은 자본 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다만 법 개정이 전제된 사안으로 시행령만 개정해도 충분한 공모주 우선 배정보다는 제도 개선 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물적분할 후 IPO 예정 기업의 모회사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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