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체·도벽 등 지적하는 누나와 말다툼 발단
1·2심 징역 30년 선고 "무자비하게 피해자 살해 및 시신유기, 최소한의 인격도 없어"
대법 원심 확정
자신에게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가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2월 19일 오전 3시쯤 인천의 아파트에서 누나(30대)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여행 가방에 담은 피해자의 시신을 9일 동안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가 강화군의 한 섬에 있는 농수로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로부터 늦은 귀가나 카드 연체, 도벽 등 행실 문제를 지적받고 언쟁을 벌이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모가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는 등 방식으로 수사를 지속해서 방해했고, 누나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 쓰기도 했다.
피해자의 시신은 농수로에 유기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4월 발견됐으며 A씨는 며칠 뒤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은 "피고인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도 없는 행동을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