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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강원 산불피해 고객 카드대금 청구 유예 실시


입력 2022.03.10 15:05 수정 2022.03.10 15:05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일시불, 할부 등 이용대금 청구유예

대구은행 본사 전경. ⓒ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10일 울진·삼척 산불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 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사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대구은행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매출 및 금액은 국내에서 이달부터 4월 결제(예정) 금액으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 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유예 대상이 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자연 재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게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사회적 책임 및 포용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금번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실시하게 됐다”며 “피해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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