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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 ‘무죄’


입력 2022.03.11 15:16 수정 2022.03.11 15:18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장기용 전 부행장 징역 6월·집유 2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부회장이 채용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박보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아 채용절차 과정에 개입하고,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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