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임금체불 등 신고 했더니 회사서 무고죄로 고소
불송치 결정 나도 고통…"무고죄·보복소송, 신고 위축 우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무고죄 처벌 강화'가 노동자들의 신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13일 제보받은 무고죄 악용 사례를 공개하며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역의 한 하청업체에서 프로야구 지원 관련 업무를 하는 계약직 A씨는 자진 퇴사를 종용하고 성희롱했다며 회사 대표를 강요죄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관할 노동청에는 직장 내 성희롱, 임금체불, 부당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로 진정을 넣었고, 노동위원회에도 부당해고와 부당휴업 구제신청을 냈다.
사건을 조사한 노동청은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권고를 내렸다. 노동위원회 판정을 앞두고 회사는 A씨를 복직시켰지만,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회사 대표는 A씨를 상대로 노동청에서 인정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했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도 고소했다.
경찰은 무고죄 등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A씨는 큰 고통을 겪었다. 그는 직장갑질119에 "성희롱 신고의 보복으로 이렇게 고소까지 당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했다"며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꼭 법이 바뀌어서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대표로부터 외모 비하, 퇴사 종용, 협박 등을 당해 고소장을 제출하자 대표로부터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받았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 현장에서의 무고죄 고소나 보복소송은 승소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되고 실제 상대방의 위축 효과가 큰 특징"이라며 "사용자가 노동자를 상대로 무고죄 고소나 보복 청구를 할 경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그 실질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