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자신이 어디있었는지, 왜 그런 행동했는지 인식조차 못해"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첫 공판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만취한 상태라 사물 구별 능력이 미약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만취해 택시 기사가 '운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돼 적용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택시기사는 삭제 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택시기사가 경찰 조사 중 영상을 지운 것은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우려해 '자의적'으로 지운 것이라는 취지다.
또 변호인은 "피해자가 삭제한 영상은 원본이 아니라 카카오톡 서버에 임시 저장된 파일로 갤러리에 원본이 남아 있었다. 여러 영상 파일이 존재하는데 한 파일을 지운 게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증거인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 상황에서 유포될 경우 언론·정치 공세에 시달릴 걸 우려해 부탁한 것으로 수사기관과 사법행정 작용을 방해할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건 직후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고도 이를 확보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단순 폭행죄로 의율한 뒤 내사 종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 측도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해서는 "(보고서) 작성 이후에 영상의 존재를 알게 됐기 때문에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