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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썼던 마스크 5만원에 팝니다"…황당 중고거래 '눈살'


입력 2022.03.18 08:15 수정 2022.03.17 18:1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카페 중고나라 갈무리

자신을 코로나 확진자라고 밝힌 한 판매자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자신이 착용했던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중고거래사이트 '중고나라'에는 '코로나 양성 마스크'라는 제목의 판매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마스크 사진 한 장을 첨부하며 "어제 확진되고 난 후 집에서 쓰고 다닌 마스크"라며 "깨끗하게 사용했고 비닐로 밀봉해서 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마스크 착용하고 숨 크게 들이마셔 코로나에 감염되면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지원금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판매자는 해당 마스크 가격을 5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가의 수십 배 수준이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판매자를 처벌해야 한다", "역대급 중고나라 빌런이다" 등의 댓글을 달며 판매자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논란이 이어지자 판매자는 게시글을 삭제했다.


이 같은 황당 판매글이 올라온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폭증하고, 고의감염을 노리는 사람들이 늘은 까닭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법에 따라 직장에서 유급휴가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동선 등을 기입하는 역학 조사 역시 자유롭게 자기기입식으로 바뀌어 동선 노출에 관한 부담이 덜었으니 일부러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서다.


다만 이처럼 일부러 감염병을 옮기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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