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성 기준에 부합 안돼…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 감안
정부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다만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여 향후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매매업계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한 끝에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 단체(법인) 및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자 등 위원 15명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14일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한 보완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신청단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은 후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은 서비스업 전체, ‘도‧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크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고 봤지만, 중고차시장이 지속 성장하는데다, 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실태조사,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적합업종 부적합 의견을 제출하면서 규모의 영세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고, 대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제시한 점도 고려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완성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 지난 1월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현재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진행 중으로,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 이후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