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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빵 사려면 일반 상품 3만 원 이상 구매해야"…편의점주 '상술'에 비판 봇물


입력 2022.03.21 18:38 수정 2022.03.21 11:2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기다려도 판매 안 해요"


24년 만에 재출시된 '포켓몬 빵'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빵에 다른 물건을 '끼워팔기'하려는 한 편의점주의 상술이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아무리 포켓몬 빵이 요새 유행이라지만'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이건 너무 과해 보인다"라며 "다른 물건 사러 갔다가 이걸 보고 기분이 상해서 그냥 왔다"는 불만과 함께 한 편의점 앞에 붙은 안내문을 첨부했다.


안내문에서 편의점주는 "2022년 3월 17일부로 포켓몬 빵을 판매하지 않는다", "단골 고객 및 일반 상품 3만 원 이상 구매 영수증 지참한 분에 한해서 판매한다", "기다려도 판매 안 한다"고 했다.


단골이 아닌 일반 고객이 포켓몬 빵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3만 원에 달하는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본사에 지점 신고해놓은 상태"라고 편의점주의 행동을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들 역시 "점주 선 넘네", "자기가 뭔데 저런 짓을 하냐", "저런 건 어디 고발 못 하냐" 등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이번 포켓몬 빵 사태처럼 잘 팔리는 물건을 강제로 다른 상품과 묶어 파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불공정 거래 행위 중 하나인 끼워팔기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끼워팔기가 본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게 아닌 개인 소매점에서 행해질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처벌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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