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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중개 지원 대출’ 6개월 연장


입력 2022.03.24 11:53 수정 2022.03.24 11:53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은행 대출취급 기한 9월 말로 연장

ⓒ한국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2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당 피해업체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한은 이달 3월 말에서 오는 9월 말로 6개월 연장된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이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해 준다. 기존 서비스업 외 제조업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지원 제외 업종을 추가하고 고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비율을 축소했다. 지원 한도는 총 6조원이며,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2019년 10월부터 운용해온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은 신규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 종료 이후에도 소재·부품·장비기업 지원에 활용된 한도 1조원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존에 취급된 대출의 만기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변동성 완화를 위해 2017년 9월 도입된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안정화 부문 운용을 종료한다. 이밖에 같은 프로그램 내 지원관리 부문은 계속 운용하기로 했다.


일부 프로그럄 운용 종료를 고려해 금융중개 지원대출 전체 한도는 현재 43조원에서 39조8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감액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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