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6개월 전에도 피해자 과도로 찔러…살인 변명 안돼"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남편 A(65)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전남 고흥군의 자택에서 아내 B(6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음주운전에 걸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을 마시고 다니냐'는 B씨의 질책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다. 이를 침해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로 잔소리를 해 화가 났다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결코 살인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며 "불과 6개월 전에 동일한 피해자를 과도로 수회 찔러 상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