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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안 도우면 가족 납치·능욕한다"…윤영찬 협박男 2심도 '징역10월'


입력 2022.03.28 17:37 수정 2022.03.28 17:37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재판부 "다수 피해자들 피해 회복 안 됐고 범행 내용 경미하지 않아"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 뉘우쳐…양극성 장애 참작할 만한 정상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협박 메일을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안종화)는 28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과 박씨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내용이 경미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외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양극성 장애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당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정무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에게 "이재명 후보 당선에 힘을 보태라. 가족과 의원실 여직원의 집과 동선을 파악했다"며 "이 후보를 돕지 않으면 이들을 납치하고 능욕할 것이다"는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공소사실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결정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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