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나랑 성관계 해달라" 애플 CEO에 이메일 200통 보내고 스토킹한 한인여성


입력 2022.03.31 20:30 수정 2022.03.31 16:5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카운티 고등법원 심리 후 법원을 나온 최씨 ⓒAP연합

애플 최고경영자(CEO) 팀 쿡을 1년 넘게 스토킹한 40대 한인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에 합의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버지니아 출신의 한인 여성 최모(45)씨는 앞으로 3년 동안 쿡 CEO 근처 200야드(약 183m) 이내 접근금지명령에 동의했다.


이메일이나 트위터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대화 시도도 금지됐다. 법원은 또 애플 직원이나 애플 사유지 접근 금지, 총기 소지 금지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부터 집요하게 쿡에게 성관계 요구 이메일을 보냈다. 보낸 이메일 개수만 약 200개에 달했다.


이메일에서 그는 쿡에게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며 "당신과 섹스하고 싶다, 제발"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장전한 총기 사진을 보내 위협도 했다.


아울러 팀 쿡 이름을 사칭해 회사를 설립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쿡에게 용서를 대가로 5억달러(한화 약 6051억원)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씨 트위터 계정에는 본인을 쿡 CEO의 아내로 소개하고, 쌍둥이를 출산했다는 내용도 올라왔다.


계속되는 신변 위협에 애플은 CEO 보호 차원에서 지난해 65만달러(한화 약 8억원) 이상 지출했다. 그리고 지난 1월 최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만약 최씨가 이번에 동의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긴다면 형사처벌 후 수감될 수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