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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 떡하니 주차해 입구막은 트럭…경찰 "차량 조회도 안돼"


입력 2022.04.04 17:00 수정 2022.04.04 20:0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보배드림

주차장 입구를 상습적으로 막는 트럭 때문에 매번 피해를 겪고 있다는 시민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지난 1일 자동차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장 입구를 막는 차량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한 트럭 운전자가 지난달 31일 오후 9시께 입구가 하나뿐인 주차장 입구를 막은 채 주차했다.


트럭에는 아무런 연락처도 없었다. 이에 A씨가 경찰에 도움을 받고자 연락했지만 "차량 조회 결과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답변과 함께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


A씨는 "너무 당혹스러워서 몇 시간 동안 거기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며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난다"고 하소연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주차장 입구를 트럭이 약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차가 세워진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주정차가 금지된 곳에 차를 세우면서 입구까지 막아 버린 것.


A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전에도 입구를 막았었는데 그때도 애매하게 막아서 언덕진 보도블록에 차 밑부분 다 갈리면서 내려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도 어떻게든 나가보려 했지만 차 오른쪽 문만 긁었다"며 "차 수리비만 발생하고 나가진 못하고 분해 미치겠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량 조회를 해도 아무 것도 안 나온다는 게 경찰이 할 말인가", "어린이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시 즉시 견인되는 곳이다. 바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라고 조언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필요에 따라 즉시 견인 조치도 가능하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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