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일 내 청문 절차 마쳐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오후 5시 30분경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