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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입력 2022.04.04 18:05 수정 2022.04.04 18:05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국회, 20일 내 청문 절차 마쳐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오후 5시 30분경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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