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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내용 삭제해야”…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


입력 2022.04.05 14:59 수정 2022.04.05 14:59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法 "백윤식 관련 내용 6곳 삭제" 판결

법원이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인 곽혜정 기자가 쓴 에세이 ‘알코올생존자’의 출판을 금지하라는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NEW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백윤식이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백윤식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체 내용 중 백윤식과 관련한 내용 6곳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판사 서평에서 명시적으로 채권자를 언급하는 등 광고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출판은 물론, 광고에서도 이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백윤식의 가족들에 관한 내용은 백윤식에게 대신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를 명령하지 않았다. 또 이미 출판된 서적을 회수·폐기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로 ‘알코올생존자’ 측은 책에 적힌 내용 가운데 곽 기자가 백윤식과 2세를 갖기 위해서 의료적 절차를 밟았던 내용,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하룻밤을 보내고 연애 과정에서 백윤식의 제3의 여성이 곽 기자를 찾아왔던 내용들을 삭제할 것으로 보인다.


백윤식과 A씨는 2013년 당시 각각 66세, 36세로 30세 나이차를 뛰어남은 열애로 주목을 받았지만, 한 달 여 만에 결별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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