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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공개 소송서 승소 '시민단체'…대통령기록물법 헌법소원


입력 2022.04.06 05:38 수정 2022.04.05 19:34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납세자연맹 "靑특수활동비·의전비용 내용 대통령기록물로 지정 말라" 헌법소원 제기

"헌재 결론 나올 때까지 관련 서류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못하게 해 달라" 가처분신청도 제기

법조계 전문가들 "의전비용 비공개할 이유 없어…국민의 알 권리 위해 공개해야"

"대통령기록물 범위 세분화하고 구별하는 것, 이것을 바탕으로 공개 여부 결정하는 것 모두 쉽지 않아"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의전비용 지급 내역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말아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한 시민단체가 법원의 공개 결정이 나온 기록물조차 비공개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률상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국가안보 사항을 제외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4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의전비용 지급 내용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아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또한,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기록물법 11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 특활비 집행 내역과 영부인 의전비용 등 서류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헌재는 이날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접수해 심리에 들어갔다.


납세자연맹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인 5월 9일까지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위법 비공개 정보를 담은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최장 30년간 비공개될 수 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특활비 지출내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월 일부 승소했고,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항소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문건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해 이관하게 한 대통령기록물법 11조 1항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해도 5년 안에 최종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아 이 법 조항이 사실상 정보공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화문 광장에서 바라본 청와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조계 전문가들은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한 정보 공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소원 청구 취지에 일부 공감했다. 장 교수는 "특활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비공개 유지 필요성 여부가 달라질 것이기에 부분 공개면 몰라도 전체 공개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의전 비용은 비공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헌재 재판관의 관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전망하기 어렵다"며 "다만 대통령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을 우선으로 생각해 인용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단순하게 법적으로 보면 특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세부적으로 분류했을 때 국가 기밀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정의하는 범위가 포괄적이다 보니 국민의 알권리 일부가 제약되는 건 맞지만 위헌이라고 결론짓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 가족의 사소한 정보까지도 국가안보와 연결될 수 있고 정보들이 개별로 있지 않고 모두 얽혀 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구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 모두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이 사안의 핵심은, 그 정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것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특활비의 용도에 맞게 예산을 사용했는지 아닌지에 있다"며 "청와대 측에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충분히 소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을 납득시켜 해결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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