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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한-미·한-EU국제회의서 경쟁당국 간 협력 필요성 강조


입력 2022.04.07 11:22 수정 2022.04.07 11:2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디지털 경제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방향 논의

공정위 디지털 시장 혁신접근법 적용 소개

비대면 국제회의 참석에 뒷말도 무성

경쟁당국 최고책임자 국제회의에 참석 중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결합 시장획정 및 입증책임과 관련해 디지털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쟁당국 최고책임자 국제회의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조 위원장은 4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경쟁당국(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 반독점국(DOJ)이 공동 주최한 ‘경쟁당국 최고책임자 국제회의(Enforcers Summit)’에 참석해 ▲현대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심사지침 ▲非 수평적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이론 ▲기업결합관련 경쟁당국과 규제당국간 협력방안 ▲현대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동태적 경쟁과 입증책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제5세션(현대경제에서의 시장획정)의 주요 토론자로 참석해 디지털 시장에서도 전통적인 시장획정 방법을 유연하게 변형·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사건을 심사하면서 기존 단면시장에 적용돼오던 시장획정 방법을 양면시장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적용하는 새로운 시도를 한 것과 연계된다. 아직까지 양면 플랫폼에 대해 학계에서 연구·제시되는 여러 방법론들을 경쟁법 집행 실무에 적용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라는 평가다.


또한 조 위원장은 제6세션(동태적 경쟁과 입증책임)에도 주요 토론자로 참석해 공정위가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건에서 최초로 혁신시장 접근법을 적용했다고 소개했다.


구글이 플랫폼 생태계 경쟁에서 자사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잠재적 경쟁자들의 혁신 노력을 차단해 온 정황을 공정위가 포착, 그러한 경쟁제한 매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M&A 심사기준에 도입돼 있던 혁신시장 접근법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상품화 진행 단계이거나 혁신기능을 개발 중인 드론·로봇 등 다른 스마트기기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피드백 효과를 통한 플랫폼 생태계 공고화 현상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한·미, 한·EU 양자협의회에서 디지털 경제에 맞게 최근 개정된 한국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당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양국 간 경쟁당국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가 미국 경쟁당국[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 반독점국(DOJ) 주도로 개최된 최초의 전 세계 경쟁당국 최고책임자 간 회의로, 지금까지 경쟁법 집행수단들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향후 디지털 경제에 맞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경쟁법 집행 방향을 설정하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와는 별개로 이번 회의가 비대면 회의로 전환되면서 조 위원장의 정권말 무리한 출장 시도라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의 이번 출장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플랫폼 정책이 폐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수장이 자리를 비운다는 점 때문에 출발 전부터 뒷말이 무성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공정위 관련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미국까지 가서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정무적 감각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정위는 회의가 개최 직전 대면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일부 세션의 경우 현장에 직접 참석한 수장급에만 발언 기회를 부여하기로 주최 측이 방침을 정한 만큼 출장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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