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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파타야서 남친 죽은 뒤 귀국하자마자 술파티 벌였다


입력 2022.04.09 12:49 수정 2022.04.09 12:4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2019년 6월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 윤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로 이은해(31) 와 공범 조현수(30)가 공개수배된 가운데 과거 이씨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가 파타야에서 사망한 뒤 귀국해 파티를 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JTBC

8일 JTBC '사건반장'은 2014년 7월에 일어난 이은해의 '파타야 사건'을 다루며 "(이씨가 남자친구 사망 후) 이후에 보여준 행동이 상당히 의심스러웠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은해는 8년 전 교제하던 남자친구과 태국에 놀러갔고, 스노쿨링을 하던 중 남자친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남자친구는 단순 사고사 처리가 됐다. 그런데 사고 당시 이씨의 수상한 점이 많았다는 것.


이씨의 한 지인은 "(이은해가) 해외에 있다 들어왔을 것 아니냐, 그 날 호스트바에서 자기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했다"며 "'남자친구 어디있냐'는 물음에 그 이야기(스노쿨링 중 사망한 사건)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니까 XXX이라고…(남자친구) 시체를 두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했다), 그게 사람 입장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직 태국 파타야 관광가이드는 "당시 이씨가 남자친구과 스노쿨링을 했던 곳은 익사사고가 날 일이 없는 환경으로, 수심이 낮고 7월에 살짝 높아지지만 성인 남자기준 무릎 위까지만 올라간다"며 "스노쿨링해서 죽을 일이 거의 없다"고 했다.


ⓒJTBC

사건반장 측은 "약혼남이 사망했는데 귀국하자마자 호스트바 파티를 했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39)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내연 관계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사망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그를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2차 조사에 불응하고 도주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한편 인천지검은 이씨와 조씨의 기존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납한 뒤 새로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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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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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났어 2022.04.20  04:43
    참 재명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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