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및 종부세 완화 추진
다주택자 매물 나와도 대출규제 가로막혀
"시장 안정 효과 미미…정상 거래 유도 방안 마련해야"
그간 1주택자에 한해 주어지던 부동산 세제 혜택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내세운 데 이어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하면서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 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을 최근 거부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이 도래하는 만큼 다주택자가 이전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11일부터 소급적용한단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처분 시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세율 적용을 받는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여기에 지방세를 더하면 부담해야 할 세금은 82.5%까지 치솟는 셈이다. 이처럼 세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에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두고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면서 주택시장 거래 절벽 현상을 앞당겼단 비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부가 바뀌면서 새 정부 철학에 따라 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정책은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못 박았다.
대신 정부는 이와 별개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선"이라며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11억원 이하로 일반과세 대비 기준이 5억원 더 높다.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다주택자 중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관련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고,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 부담이 커지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처럼 그동안 1주택자로 제한해 주어지던 세제 혜택 범위가 커지게 됐지만 전문가들은 거래 가뭄을 해갈할 정도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세금 산정의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매수세가 뒷받침되려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이어져야 한단 견해다.
윤지해 부동산R11 수석연구원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시장 내에서 갈아타기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차원이지 그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세제 완화로 물건이 나와도 대출규제에 가로막혀 살 수가 없다. 전반적인 균형을 맞춰 세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거래 정상화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매물이 쌓이고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하락 전환 가능성은 커지겠지만 수요자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시장 역시 이로운 시장은 아니다"며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시세가 조정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보유세 부담으로 매각 의지는 있지만 높은 양도세율로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시장에 출하되지 못했는데 5월11일 이후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비강남권, 재건축 이슈가 없는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제 완화 방안이 효과가 있으려면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만큼은 보유세 완화가 본격화하지 않고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마지막 기회라는 강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