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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구하기는 아니다"…임은정, ‘尹수사방해’ 무혐의에 재정신청 제출


입력 2022.04.13 04:05 수정 2022.04.12 17:18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공수처 무혐의 처분 "담당 부서 지정 검찰총장의 권한…공소시효 지나 직무유기도 아냐"

임은정 "공수처, 일부 피의자들의 말만 듣고 무혐의 처분…불기소 결정에 재판단 요구”

"지휘감독권·직무이전권 행사 여부, 법원 판단 구하는 것…특정 세력 이익이나 공명심 발로 아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담당관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는 12일 오후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다시 판단을 구한다며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담당관은 재정신청서에서 “면밀한 조사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 혐의를 인지해 입건하고 수사로 전환하고자 했지만 피의자들의 방해로 착수하지 못했다”며 “최측근들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윤석열 당선인 등은 수사·감찰 절차에 개입하지 않거나 이를 최대한 자제했어야 했지만 주임검사를 당시 감찰3과장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는 당시 수사권 부여나 주임검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았고, 일부 사실 오인의 잘못도 있음에도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정신청은 윤석열 당선인 등이 적법하고 정당한 이유와 절차에 근거해 지휘감독권과 직무이전권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특정 세력의 이익이나 공명심의 발로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한명숙 구하기 아니냐’는 색안경을 벗어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은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처벌당한 것이 한명숙 수사팀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며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사건을 재배당해 대검찰청 감찰부의 진상조사를 막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였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당선인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당선인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약 250일 수사한 끝에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일 때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건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며 “한 전 총리 사건의 주임검사가 당시 감찰3과장이라고 지정한 행위도 수사 및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재소자들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하지 않아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점에 대해서도 직무 유기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법 등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재정신청을 접수하면 재정신청서와 수사 관계 서류, 증거물을 서울고법에 보내야 한다. 사세행이 동일 사건과 관련해 낸 재정신청은 서울고법 형사30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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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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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에 2022.04.13  10:29
    딱 생긴대로 논다는 말이 진리다!
    이거랑 진머시긴가 하는 못생긴 미친 년이랑 어쩜 그렇게 얼굴대로 노냐?
    하이고 멧돼지! 
    뒈질 날이 얼마 안 남은 박쥐원이 거시기 물고 쭐쭐 빨던 쓰레기년이 요새 조용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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