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또다시 취소됐다.
제주도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이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도는 "개설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녹지제주)가 병원 부지와 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매도했다"며 "방사선 장치 등 의료시설 전부를 멸실하는 등 개설 허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외국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 개설 후에도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근거한 개설 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녹지제주를 상대로 청문을 시행하고 나서 관련 법규에 따라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