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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한전, 전력대금 지연 정산 허용에 '강보합세'


입력 2022.04.15 09:13 수정 2022.04.15 09:13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전거래일比 0.23%↑

ⓒ데일리안

한국전력이 발전 공기업에 전력거래 대금을 늦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강보합세다.


15일 한국전력은 유가증권시장에서 9시5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 0.23%(50원) 오른 2만1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전력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 발전 공기업들은 최근 규칙개정실무협의회를 열어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한전이 발전공기업에 전력거래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다음 차수로 지급을 한차례 미룰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와 이후 전기위원회 승인을 거쳐 확정되면 5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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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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