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행 암묵적 동의 해석 속 입장 표명 無
여야 대치 심화·여론 악화하면 물밑 조율 가능성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청와대는 민주당이 15일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만큼 아직까지는 '국회의 시간'이라는 기조다. 같은 의미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대통령 면담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 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4일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은 있었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논의해야 할 입법의 시간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언급할 단계가 아니며, 김 총장의 면담 요청도 이와 관련된 만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문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커지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침묵을 유지해 왔다.
'국회의 시간'이라는 이유 외에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는 등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섣불리 뛰어들었다가는 퇴임을 목전에 두고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찬반 어떤 입장을 내놓든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의중과는 달리 정가에서는 청와대가 김 총장의 면담을 거절한 건 사실상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암묵적 동의'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검수완박'으로 인한 여야 대치가 극심해지고, 여론이 악화되면 청와대가 공개적인 입장은 피하면서도 당청 간 물밑조율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언론중재법 국면에서도 물밑으로 민주당에 우려를 전달했고, 이후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포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면 문 대통령은 민주당 집단이기주의, 자기 식구 챙기기에 동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것(거부권 행사)이 진영의 리더가 아닌 대통령의 품격 갖춘 행동"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대통령답게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