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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비판 행렬 가세한 檢수사관들 “고유 직무 수행 못해…노하우 사장”


입력 2022.04.18 09:37 수정 2022.04.18 09:39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검찰 사무 특성 고려 안 해 혼란 우려…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

대검찰청 모습. ⓒ데일리안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관 등을 이끄는 사무국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 기능이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의했다.


사무국장들은 “검찰 수사관들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수행해오던 수사 업무뿐만 아니라 형 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검찰 사무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검찰 기능의 마비와 업무 혼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 지위 삭제로 자유형(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미집행자 검거 등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그동안 수사관들이 축적한 전문역량과 노하우가 사장되는 만큼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제시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의 직무 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면서도 검찰 수사관에게는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 비리 사건의 특성상 검사를 지원하는 수사관에게 수사권이 없다면 사실상 검사의 직접 수사도 막게 된다는 의미다.


이들은 경찰이나 공수처가 소속 직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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