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처법 개정 인식조사' 결과 발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 이후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예산, 인력이 모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 현장 혼란 가중 등을 이유로 기업 10곳 중 8곳은 중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367개사(상시근로자 5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처법 개정 인식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을 강력히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하는 중처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받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9.0%는 중처법 제정 이후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도 변화에 대해 ‘매우 높아졌다’고 답했다.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기업경영의 화두인 ESG가 기업가치 평가의 중요한 척도로 인식되는 상황 속에서, 사고발생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매우 엄한 형벌을 부과하는 중처법까지 제정돼 경영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중처법 제정 전과 비교해 안전 관련 예산의 변화는 70.6%가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규모별로는 대기업(1000인 이상) 83.8%, 중견기업(300~999인) 78.3%, 중소기업(50~299인) 67.0%가 예산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중처법을 준수하는데 인력과 예산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들의 안전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법 제정 전과 비교해 예산의 증가 규모는 응답 기업의 절반인 52.0%가 ‘50~200% 이상’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200% 이상’, 중견기업은 ‘50~100% 미만’, 중소기업은 ‘25% 미만’ 응답이 가장 많았다.
증가한 예산의 투자항목은 45.9%가 ‘위험시설·장비 개선·보수 및 보호구 구입 비용 확대’, 40.5%가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확충’이라고 답했다.
중처법 제정 전과 비교해 예산 변화가 없는 이유는 44.4%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정적 한계’, 31.5%는 ‘안전관리가 충분히 잘되고 있어서’라고 응답했다.
중처법 제정 전과 비교해 안전 관련 인력의 변화는 41.7%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중소기업보다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인력 증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안전 예산이 충분치 못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증가한 인력은 전체 평균 2.8명이였으며, 규모별로는 대기업 6.9명, 중견기업 2.3명, 중소기업 1.8명으로 대기업의 인력 증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컸다.
안전 관련 인력 채용·운용 시 애로사항은 58.3%가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 심화’, 47.1%가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안전자격자 공급 부족’이라고 답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 심화’(66.3%), 중견기업은 ‘안전자격자 공급 부족’(50.0%), 대기업은 ‘현장에서 필요한 수준의 안전관리 역량 부족’(51.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경총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중견·중소기업의 인력관리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전자격자의 원활한 공급과 인력 채용 시 비용지원 등의 기업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50인 미만 기업은 2024년 1월부터 중처법이 본격 적용되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중처법 개정 필요성에 기업 81.2%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현장 혼란만 가중’(66.8%), ‘기업과 경영자가 노력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 밖에 없어서’(54.7%) 순으로 응답했다.
중처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94.0%가 ‘경영책임자(원청)의 의무내용 및 책임범위 구체화’, 47.0%가 ‘면책규정 마련’, ‘근로자에 대한 의무 및 책임 부과’라고 응답했다.
이런 결과는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경영자에게만 과도한 형사책임(1년 이상의 징역)을 묻고 있어, 범죄의 구성요건인 경영책임자(원청)의 의무내용과 책임범위를 구체화 해야 한다는 업계의 공통된 문제의식이 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처법의 적절한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36.2%가 ‘1년 이내’, 31.9%가 ‘즉시’라고 답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ESG경영 등의 사회적 분위기와 중처법 제정으로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안전투자를 늘린 기업이 많아지는 등 경영자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많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사전예방중심으로 하루빨리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10곳 중 8곳이 중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처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처법의 과도한 처벌수위를 완화하고 의무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신정부에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