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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피해지원 받으려면 입식신고는 필수”


입력 2022.04.20 11:02 수정 2022.04.20 09:35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수부·지자체, 봄철 양식장 입식 신고 지도·점검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 운영

해양수산부는 주요 양식품종의 본격적인 입식 시기를 맞아 21일부터 일선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장 입식 신고 지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양식 입식은 치어 또는 치패를 양식장으로 옮겨와서 키우는 것으로 수산물 양성의 첫 단계를 뜻한다.


정부는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을 통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양식어가들은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일체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실제로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지자체와 함께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매년 입식 신고 현황을 조사하고, 입식 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며, 광어·우럭·참돔 등 주요 품종의 입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봄철에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 안내 ⓒ해수부

올해는 21일부터 한 달간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수협·생산자단체로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도 운영하고, 현장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입식신고 이행율을 높이고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입식신고 기한을 입식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재난지원금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지만,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며 “양식어업인들은 입식 후 20일 이내에 반드시 입식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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