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침범한 것도 모자라 인도까지 올라와 주차된 차량의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엉터리로 주차한 운전자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비도오고 산책하려고 갔다가 양방향 횡단보도 다 막고 심지어 인도까지 올라가서 주차한 몰지각한 차량을 발견했다"고 밝히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횡단보도와 인도가 이어지는 한 가운데에 보란 듯이 놓여있는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당연히 신고했다"면서 "누구는 시간이 남아돌고 할 일이 없어서 두 세 바퀴씩 돌면서 주차장 빈 자리 찾는 줄 아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보행보조기구를 탄 장애인이나 유모차, 보행자는 어디로 다니라는 거냐"라며 분노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대체 어디로 다니라는거냐" "주차를 저딴식으로 하는 것도 대단하다" "저런 차들은 보이는 대로 신고해야함" 등 의견을 냈다.
도로교통법 제 32조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 10m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벌금 4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