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출신 변호사 양홍석 "민형배 탈당, 민주당 더 이상 고쳐 쓸 일 없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의 양홍석 변호사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찬성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나도 민주당 측으로부터 저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 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 어리석은 판단"이라며 "경찰은 자기들을 봐줄 거라 믿거나 경찰은 아무래도 수사력이 떨어지니까 버틸 수 있을 거라 믿는 어리석음에 놀랐다"고 했다.
이어 "정말 검수완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내게 검수완박 발언했던) 민주당 측 인사가 누군지 까버릴까"라며 "변호사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니 까도 무방하다. 어차피 이 마당에 상호 신뢰는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참으려고 했는데 민형배 탈당 소식에 민주당은 더 이상 고쳐 쓸 일이 없을 듯하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집단성명 등도 제안했다. 그는 "오늘 안건조정위를 강행하면 곧 법사위 전체 회의, 본회의가 열릴 텐데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 측에 "1∼2일 정도 변호사들의 의견을 모아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민주당 의원 중 검수완박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요구, 항의, 집단면담 신청, 국회 방청 등을 해보면 어떨까"라며 "본회의 표결에 앞서 민주당 등 의원들에게 부결을 선택하도록 개별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촛불집회를 하는 것도 좋다"고 했다. 다만 "이렇게까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드러내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