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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 근로자 사고사…"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입력 2022.04.27 09:57 수정 2022.04.27 09:58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토잉카 점검 중 바퀴와 차체 사이에 끼어 변 당해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 근로자가 차량 점검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한국공항 주식회사 소속 30대 노동자 A씨가 인천공항 내 한국공항 정비고에서 항공기를 견인하는 '토잉카' 점검 중 머리가 바퀴와 차체 사이에 끼여 숨졌다.


A씨는 차량 뒷바퀴를 올리고 누유 여부를 점검했는지데, 다른 작업자가 A씨의 작업 위치를 모른 채 차량 시동을 껐다. 이로 인해 뒷바퀴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서 A씨의 머리가 바퀴와 차체 사이에 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한국공항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한국공항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한국공항은 고용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받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사고 확인 즉시 현장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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