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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서 사고…현대로템 소속 노동자 중상


입력 2022.04.28 18:21 수정 2022.04.28 18:21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소생산설비 시공업체 현대로템 노동자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10분쯤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산소공장 8호기 신설공사장에서 공사를 수주한 현대로템 소속 30대 노동자 A씨가 사고로 전신 70%에 화상을 입었다.


당시 현장에선 산소생산설비 시운전 중이었으며, 갑자기 산소 파이프가 터지면서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량계를 확인하던 A씨는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현대제철 공장이나 해당 산소생산설비는 현대로템이 건설과 시운전, 현장안전까지 일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등의 조사에 나섰다.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가 이뤄지면 발주자가 '공사 또는 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 기간 해당 공사나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현장 종사자에 대해 도급인으로서 중대재해법 4조와 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중대재해법 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5조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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