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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도 월요일부터 실외서 마스크 벗는다


입력 2022.04.29 19:05 수정 2022.04.29 19:05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입영부대, 함정 근무자 등은 예외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군 장병들도 내주부터 영내 야외 활동 시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정부 지침을 준용해 군도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임무수행 중요성과 단체생활을 하는 점 등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착용의무 유지 범위를 정부보다는 확대해 당분간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군내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최소 3일까지, 휴가 등 장기간 출타 후 부대에 복귀한 장병도 복귀 후 3∼5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마스크를 실외에서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입영부대와 함정 근무자, 군 보건의료기관 등도 예외다. 세부적인 적용 대상은 각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에 위임해 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장병들이 영내외에서 민간인과 접촉·대화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국방부는 의무착용이 유지되는 부대라도 더운 날씨 등 현장별 상황과 위험도를 고려해 지휘관 판단 하에 실외 마스크 벗기를 허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관련 지침의 단계적인 완화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해제하되, 밀집도와 함성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도록 했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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