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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가손실비용 떠넘긴 타이어뱅크에 과징금 4억원 부과


입력 2022.05.11 12:01 수정 2022.05.11 11:2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대리점에 이월 재고 타이어 감가손실액 전가

재고손실평가액 수수료 공제로 39억원 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타이어 유통전문 사업자인 타이어뱅크(주)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뉴시스 자료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공급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해 유사 피해사례 발생 가능성을 억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 타이어의 재고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이월재고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 할 수수료에서 공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의 거래는 위탁판매로,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수수료 공제는 제조일자 기준으로 1년이 초과된 타이어를 A·B·C·D등급으로 분류해 재고평가액을 산정했으며, 재고분실·품목오차액·이월재고차감액 등을 포함 재고손실평가액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은 39억3460만4000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이월재고차감액은 따로 구분·관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불가한 상황이다.


이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대리점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에 대해 향후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토록 명령했으며,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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