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4일 예정된 무지개행동 집회 일부 허용
경찰, 즉시항고 "주민 불편·대통령실 기능 우려"
경찰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100m 이내 구간에서도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으나,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유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용산경찰서 등 일선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금지 통고한다는 구두 지침을 공유했다. 앞서 경찰은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상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무지개행동 등의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해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무지개 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집시법에 따라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전날 즉시항고했다. 경찰은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은 14일 무지개행동 집회에 대해서는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