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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송영길 제안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 → 11억 상향' 이번 주 내 입법 추진


입력 2022.05.16 15:06 수정 2022.05.16 15:07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16일 오전 국회에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30분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비공개 의원총회(의총)을 열고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당론 채택을 요구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에 대해 "당에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송 후보가 공약으로 제안하고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이번 주 내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조그마한 연립주택과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 한 채보다 자산가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를 과도하게 부담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부과기준을 1가구 1주택, 다주택자와 일치시켜서 종부세를 11억 원 이상부터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6억 원 이상의 재산세 캡(상한)이 130%로 씌워져 있다 보니 집값이나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3년이면 재산세가 2배로 뛰는 문제가 있다"며 "재산세가 천천히 올라가도록 6억 원 이상 재산세를 110%로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월세 계약에서 임대인이 신규 임대 계약을 할 때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할 경우 보유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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