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등 증거불충분
'라임 사태' 당시 펀드 가입자들 동의 없이 환매 주문을 취소한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 측이 재수사에서도 재차 검찰의 불가소 처분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대신증권과 장모 전 센터장, 경영진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 환매 청구를 취소한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이들 가운데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1월 이미 한차례 불기소 처분됐다. 당시 검찰은 "라임과 대신증권 사이의 공문 내용이나 관련자 진술 등을 보면 환매 청구 취소는 임의적 전산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라임 측의 환매 청구 승인 취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해자들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려 서울남부지검이 재수사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와 별개로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