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동민·이수진 의원 불구속 기소
기 "범죄자의 거짓된 조서에 의존"
이 "공소 내용, 전혀 사실 아냐"
기동민·이수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검폭'의 부당한 기소권 행사라는 주장이다.
기동민 의원은 23일 검찰의 기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법을 내세워 거짓을 집행한다면 독재에 불과하다"며 "그야말로 '검폭'의 부당한 기소권 행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이 주장하는 그날 그 시간에 나는 다른 곳에 있었다. 범죄자의 번복에 번복을 거듭하는 거짓된 조서에 의존할 게 아니라, 그 범죄자를 의심하는 게 상식"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을 '라임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 의원은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 이 의원은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도 "검찰이 거짓 진술, 오락가락 진술에 의존해 나를 기소했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맞서 싸우겠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