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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라이브커머스 감시모니터 요원 80명 모집


입력 2022.05.30 10:46 수정 2022.05.30 10:4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소비자, 거짓·과장 광고 직접 감시

상품 필수정보 등 위법행위 제보

제보 채택되면 사례비 4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분야의 거짓·과장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소비자 모니터 요원을 8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채팅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상품을 소개하는 양방향 스트리밍 방송으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한 상품판매가 급부상했다. 대형 유통업체·전문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거대 포털사업자까지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산과일의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된 라이브커머스 판매 행사 ⓒ뉴시스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민원 발생도 증가하고 있고, 거짓·과장 광고의 소지가 있는 방송이 실시간 송출되거나 지속적으로 재생된다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모니터 요원들은 상품 판매자가 상품 필수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지, 거짓·과장된 내용으로 광고하지 않는지 등을 주로 감시해, 위법 의심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제보가 채택되면 공정위로부터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제보가 채택되면 사례비 4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일정기간 이후 해당 사업자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면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중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활동기간은 사전교육을 거쳐 오는 7월부터 11월(잠정)까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은 일반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현장 밀착형의 상시 감시 체제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시정해, 소비자 피해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해당 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조속히 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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