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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오늘부터 5일 내 손실보전금 대상자 80% 지급”


입력 2022.05.30 13:52 수정 2022.05.30 13:52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30일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

일반 재정지출 38조원, 한달 내 80%이상 집행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3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2차 추경에서 확정된 손실보전금 지급을 앞으로 5일 내 대상자의 80% 이상에게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0일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 주요 사업 집행 계획을 밝혔다.


최 차관은 “추경 예산 총 62조원 중 일반 재정지출 38조원을 관리 대상으로 해 30일 이내 즉, 다음달 말까지 관리 대상 사업의 80% 이상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 27조7000억원은 더욱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차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오늘부터 5일 내 80%, 10일 내 90% 이상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미리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보해 지급 대상자 선정과 손실보전금 산정을 사전 완료한 만큼, 소상공인의 별도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이날 오후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하기로 했다.


혼잡을 줄이기 위해 홀짝제로 시행하는데, 30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31일엔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신청·접수해 받을 수 있다. 단, 공동 대표·사회적기업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다음달 13일부터 신청받아 7월 지급을 개시한다.


정부는 또 총 1조5000억원 규모인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인당 200만원)도 기수급자는 다음 달 8일 신청 접수 후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같은달 13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법인 택시 및 노선·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인당 300만원)은 다음달 3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 요건 심사‧검증을 거쳐 그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경우 6월 중 지급 대상자가 확정돼 7월 초부터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현금이 아닌 선불형 카드 지급 방식으로 지원된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최대 30% 할인) 지원 확대 사업은 추석(9월)·김장철(11월)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밀가루·비료 가격 안정 사업과 수산물 비축사업 등도 업체 수급 상황에 따라 연중 적기에 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산불 진화 차량 구입 등 진화 장비 확충 사업은 두달 내 60% 이상 신속 집행하고, 피해 농가 지원 등 피해 복구 지원 사업도 연내 집행하기로 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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